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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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총 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신청 연도의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2억 4천만 원이면 50% 감액 지급)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부양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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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금액의 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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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홈택스 (PC 및 모바일 앱)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2.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 확인 가능
3. 전화 신청
장려금 전용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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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 입력된 소득 및 재산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추후 심사 과정에서 수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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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홈택스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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