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쇼 확정일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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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쇼 확정일자 받는방법

by 여정햇살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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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 확정일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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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의 정의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이 날짜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법적 증명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해당 계약이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역할과 필요성

확정일자는 단순히 날짜를 기입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보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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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편하고 빠른 절차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


3.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4.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부동산 주소 및 계약서 정보 입력


5.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결제


6. 발급이 완료되면 확정일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②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절차

1.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


2.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3. 담당자에게 확정일자 신청


4. 계약서에 도장과 날짜가 기재되며, 확정일자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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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 받기 위한 준비물


확정일자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오프라인 방문 시)

계약서 PDF 파일 (온라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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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


확정일자만 받는 것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가 완벽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병행해야만 임차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됩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소에 거주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야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담당자에게 전입신고서 작성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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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정일자 수수료

주민센터: 무료

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내외의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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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일자 확인 방법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기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조회' 선택


3. 계약서 정보 및 부동산 주소 입력 후 조회


4. 발급된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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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만 받을 수 있으며, 사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진행해야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재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사항에 대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 상의 필수 기재사항(임대차 기간, 보증금, 주소)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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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의 차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은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9.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함께 해야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Q. 계약 변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네. 계약기간 연장이나 보증금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재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 사항이 인정됩니다.

Q.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늦어도 이사한 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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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함이 강조됩니다. 단, 확정일자만으로는 완전한 권리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확정일자와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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