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지급.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육 생활지원 영유아.아동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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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아동수당지급. 중앙부처 복지사업 보육 생활지원 영유아.아동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내용 알아보기

by 여정햇살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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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아동 에게 지원하는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해당.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됩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대한 심사진행중인
        경우엔 제외됩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
         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내용

 

  아동수당은 아동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제장이 조례로 정한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이90일이상 (출국일포함)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아동수당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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