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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아동 에게 지원하는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해당.
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됩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대한 심사진행중인
경우엔 제외됩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
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내용
아동수당은 아동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제장이 조례로 정한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이90일이상 (출국일포함)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영유아>아동수당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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