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생활지원 저소득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청대상.신청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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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생활지원 저소득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청대상.신청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by 여정햇살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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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보장 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7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몇필요한 경우엔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기준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단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하되.동일 시.군이라면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신청내용

임차가구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하시기바랍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로 서비스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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