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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차상위계층 기준 및 생계급여 지원금 확인방법|복지로·정부24 신청 가이드

by 여정햇살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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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차상위계층 지원과 생계급여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생계급여 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신청 절차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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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966,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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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초적인 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약 1,257,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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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및 생계급여 대상 확인방법


① 온라인 자가 진단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모의계산] 메뉴 클릭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 입력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 해당 여부 확인 가능


② 정부24 맞춤안내 조회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맞춤안내' 클릭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제도 자동 추천


③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자격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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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명 내용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소득 및 재산신고서 월소득, 예금, 부동산 등 신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은행 통장 내역 조사용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구성원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주거 상태 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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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혜택 예시


교육급여 및 장학금 지원

의료비 경감 및 건강보험료 지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자활근로 참여기회 제공

평생교육 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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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확인 절차


1️⃣ 복지로 모의계산
2️⃣ 정부24 맞춤안내 조회
3️⃣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4️⃣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5️⃣ 생계급여 및 차상위 혜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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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신청 가능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자격 확인 및 신청 가능

다양한 생활·의료·주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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