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계속. 이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청년층 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처년 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1. 만19세에서 34세. 독립으로거주 무주택 청년중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이면.
지원가능합니다
2.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민법]상의 가족 일경우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속
(부.모)포함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초대20만원)까지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
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되며.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겨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부니지급액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밥법
■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bokjiro.go.kr)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할시 청년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는데요.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그리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도 신청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을 지참후 방문해야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다면 본인명의의 계좌계설이 곤란한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로그인후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