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 여성을 위한 혜택과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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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 여성을 위한 혜택과 절차 신청방법 총정리

by 여정햇살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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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육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개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나누어 총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이후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지연된 경우


예정일보다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한 경우라도 출산 후에는 다시 4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신 초기에도 사용 가능


임신 초기와 중기에도 유산·사산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44일(쌍둥이는 59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가능한 경우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방법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유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정보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신중절 수술로 인해 유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유산휴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나 질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휴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중 일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며, 회사의 규모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 및 기준


첫 60일(쌍둥이는 75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쌍둥이는 45일):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통상임금을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초과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파견·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 계약이 만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4.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지원 자격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도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급여가 지원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에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확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지급: 신청 후 고용센터의 승인이 완료되면 14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급여 제한 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동안 주 15시간 이상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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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여 출산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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