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생활비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천주교 서울 대교구. 여성가족부.우리금융제단 19세~2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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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생활비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천주교 서울 대교구. 여성가족부.우리금융제단 19세~22세까지 확대

by 여정햇살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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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대상


홀로자녀를 키우고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연령은 19에서 만22세로  연령을 늘렸습니다


 

홀로 자녀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받을수있는 지원 금액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이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최근까지 약 90명의 청소년이  이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 소득기

다만 연령대는 중위 소득3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경우에만 지급대상이됩니다

사업은 우리금융제단.천주교 서울대교구 와함께 7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희망신청서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등을 준비하여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 vitavia1004@naver.com)
으로. 보내면 됩니다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따뜻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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