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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일이 2025년 3월 5일이라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2월 13일일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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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위반 시 처벌 조항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을 지키지 않고 활동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1. 선거일에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 당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2.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경우
위반 유형 처벌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일반적인 방식의 조기 선거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이란 단순한 지지 표현뿐 아니라, 문자, SNS,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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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들
다음과 같은 행위도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전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게시
SNS를 통한 지속적 선거 관련 메시지 노출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 영상 공유
문자메시지, 단체카톡방을 통한 선거홍보
사전 선거 유도형 게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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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한 실천 방법
1. 정확한 선거운동 시작일 확인
2. 후보자 등록 전후 시점 구분
3. SNS 글 작성 시 정치적 발언 자제
4. 사적인 대화 내용도 기록에 남을 수 있음에 유의
5. 정치 관련 콘텐츠 업로드는 기간 중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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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공정한 선거, 우리 모두의 책임
대통령선거는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한 표의 힘만큼, 정당한 선거운동의 책임도 큽니다.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공직선거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선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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