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보

시각·청각장애인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점자표시

여정햇살 2024. 10. 8. 01:23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성분, 사용 방법,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예지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4년 9월 2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얻고, 더 안전하게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사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 용기·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기존의 명칭 및 상호 표기만이 아니라, 제품의 주요 성분, 사용법 등 세부 정보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표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왜 화장품 정보 접근성이 중요한가?


우리 모두 화장품을 선택할 때 피부 타입,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확인하며 신중히 고릅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불편함을 넘어 오용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에 제품 명칭이나 영업자 상호를 점자로 병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점자가 표시된 제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제품의 설명이나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넘어, 장애인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화장품 업계가 이 제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기면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어려움이 클 수 있지만,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보다 원활한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은?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포함하여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화장품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화장품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화장품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