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증여세1 2024년도 결혼자녀 증여세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월세, 신용카드 ) 총정리 2024년도 결혼자녀. 증여세. 한도상향 혼인신고 전후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제산을 1억원을 더 확대 공제받게 됩니다 1인당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추가 되어1억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제 받을시 3억원 까지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출생후 2년이내에 직계 존속에게 재산을 받을시. 1억원 추가공제 되어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자녀세액 공제액도 확대되어첫째 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그리고 기존 내용에 자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손녀 손자에게 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도월세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대상확장 월세액.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되었어요 기존7000..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