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 화상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을 비롯해 26개 전기용품이
회수조치(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가운데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9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취했다. 올해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련 제제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리콜명령을 받은 26개 제품은 전기방석과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 전기온풍기 등 23개 제품과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2개, 앰프도 포함됐다.
전열기구 23개 제품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와 전류 퓨즈 등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발열선과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소비자가 화상을 입거나 화재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은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했고,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는 인증되지 않은 전선을 사용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앰프도 과전압이 발생할 경우 감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리콜 명령을 받았다.
전기방석은 동천의료기, 우진테크, 뉴한일산업&IDUN, 영메디칼바이오, 오파로스의 제품이었고, 전기장판은 뉴한일산업&IDUN, 삼양전기산업사, 대호플러스, 디엘컴퍼니, 금강생명과학, 동양생활의 제품들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대호플러스와 한일과학생명, 다원와이피에서 생산한 전기매트와 신유일전자, 삼양전기산업사, 대호플러스, 상아전자의 전기요, 마이프렌드와 동일정밀공업의 전기라디에이터, 카일러의 전기스토브, 삼원온스파의 전기온수매트, 홍진테크의 전기온풍기 등은 소비 전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받았다.
다우 F&G와 경오데코의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 기구, 승원전자의 앰프도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해야 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26개 가운데 국산제품은 19개로 70%이상을 차지해 최근 국내 기업의 '안전불감증'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선 형광등과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리콜 대상 35개 제품 가운데 29개 제품이 국산에 달하는 등 국내 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전열기나 등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