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달라진 점
2025년 9월 19일부터는 전기요금·통신료(알뜰폰 포함)·소액결제 미납금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카드대금이나 대출 연체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공과금·통신비 연체까지 한 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한국전력과 신복위가 협약을 맺으면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었던 가정도 조정 신청 시 전기 공급 재개가 가능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전기요금, 통신료,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자가 포함
신용등급, 재산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신청합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신복위 지부
2. 온라인 신청 : 신복위 홈페이지 접속
3.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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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절차
1. 상담 신청 → 개인 채무 현황 확인
2. 심사 → 소득과 상환 능력에 맞는 조정안 마련
3. 조정 확정 → 전기요금·통신료·소액결제까지 포함
4. 추심 중단 → 독촉·단전 조치 중단
5. 상환 개시 →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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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 효과
전기·통신 연체까지 한 번에 관리 가능
단전·통신 정지 위험에서 벗어남
무리한 독촉 중단으로 생활 안정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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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큰 서민·취약계층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혹시 연체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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