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결혼자녀 증여세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월세, 신용카드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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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24년도 결혼자녀 증여세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월세, 신용카드 ) 총정리

by 여정햇살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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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결혼자녀. 증여세. 한도상향

 

 
혼인신고 전후2년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제산을  1억원을 더 확대 공제받게 됩니다


1인당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추가 되어
1억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제 받을시 3억원 까지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출생후 2년이내에 직계 존속에게

재산을 받을시.  1억원 추가공제 되어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액도 확대되어
첫째 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이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용에 자녀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손녀 손자에게 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도월세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대상확장

 

 


월세액.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되었어요
기존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연월세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105%를 초과한 경우엔,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위 내용들은 2024년1월부터 적용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공제 해택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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