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단일액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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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단일액수로 결정

by 여정햇살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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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단일 액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차등 적용 논란의 배경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한식·외국식·기타 간이) 등 5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업종의 1인당 생산성이 낮고 주요 경영지표가 하위 10%에 해당해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이런 차등 적용이 낙인효과를 초래해 해당 업종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 씨는 경영난과 인력난의 근본 문제는 불공정 거래, 비정상적 임금 구조, 과당 경쟁 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역사와 논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식료품, 섬유·의복 등 저임금 그룹에는 시급 462.5원이, 음료품, 철강, 기계 등 고임금 그룹에는 시급 487.5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 동안은 단일 최저임금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차등적용 논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거세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 중 논란과 사용자위원 입장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의 단일 적용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차등 적용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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