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모가정1 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생활비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천주교 서울 대교구. 여성가족부.우리금융제단 19세~22세까지 확대 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대상 홀로자녀를 키우고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연령은 19에서 만22세로 연령을 늘렸습니다 홀로 자녀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받을수있는 지원 금액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이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최근까지 약 90명의 청소년이 이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홀로자녀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 소득기준다만 연령대는 중위 소득3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경우에만 지급대상이됩니다 이사업은 우리금융제단.천주교 서울대교구 와함께 7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희망신청서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등을 준비하여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 vitavia1004@naver...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