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생활지원 저소득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청대상.신청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않습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근로능력여부 성별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보장 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7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몇필요한 경우엔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기준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